과징금 5000억…이장섭 의원 "AI 시스템 개발 등 대책 마련해야"
한국가스공사가 입찰 참여 업체의 부당한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꾸준히 시정 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스공사로부터 자료를 입수한 결과 최근 5년간 가스공사의 입찰 담합 적발 금액은 4조4528억원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2016년에는 액화천연가스(LNG) 저장 탱크 건설 공사(3조5495억원), 비파괴검사 용역(495억원), 무정전전원장치(UPS) 구매(137억원)에서, 2017년에는 주배관 파이프 구매(8085억원)에서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6건의 사례에서 적발된 70개 업체 가운데 12곳이 2회 이상 담합에 참여했다. 또한 40곳은 공정위 수사 기간에도 가스공사가 발주한 사업 121건, 5832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 여기에는 포스코건설(2327억원), 경남기업(1694억원) 등이 포함된다.
올해 역시 콘크리트파일(PHC) 구매(121억원), 배전반 구매(195억원)에서 입찰 담합이 적발됐다.
이 의원은 후속 대책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가스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발생한 배전반 입찰에서 17개사가 193억원의 입찰 담합을 했지만 경찰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 아울러 해당 사건이 공정위 처분까지 4년이 걸렸는데 수사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이 의원은 "가스공사는 담합 행위자에 대해 처벌과 불이익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인공지능(AI) 기반 입찰 담합 포착 징후 시스템 개발 등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