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이 요구한 자료제출 의결 위해 감사 중지
상임위 회의로 전환해 '속전속결' 의결한 윤호중
국민의힘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냐"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대검 예규인 '부패범죄 수사 절차 등에 대한 지침'에 대한 자료 제출을 의결했다. 피감 기관의 자료 제출을 법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법사위는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던 중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해당 자료 제출 요청이 나오자,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법사위 회의로 전환한 뒤 '속전속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원활한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넘어가지만, 이렇게 진행하지 마시라"고 강력 반발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김종민 민주당 의원의 '내규' 제출 요구에 "보고 훈령이 공개될 때, 향후 수사 과정에서 여러 단계별로 외부에서 알고 부적절한 보안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저희도 공개할 만한 예규와 훈령은 다 공개했다 검찰을 방어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국가 행정의 목적 때문이지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
그러나 윤 위원장은 재차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부패범죄를 수사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 특히 공직사회 투명성을 기하기 위한 것인데 투명성을 위한 부패범죄 수사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고 하면 국민들이 비웃을 일"이라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윤 총장은 "동석해있는 참모들도 이건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며 "내부에서 비공개한 것을 임의제출하기 어려우니 강제적 방법으로 위원회 의결을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곧바로 '감사 중지'를 선언하고 법사위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19대 국회부터 쭉 법사위를 해왔다. 법사위에서 수백 건 이상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고 제출되는 자료도 있고 제출되지 않은 자료도 있었다"며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기억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있더라도 전례와 관례가 있는데, 그걸 완전히 벗어나서 깜짝 놀랐다"며 "김종민 의원이 제안하자마자 바로 행정실장이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깜짝 놀랄 정도의 이례적 현상이 시작하자마자 벌어지는데, 자칫 이 법사위가 파행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되기에 그만하겠다"고 할 때는 윤 위원장이 웃음을 흘리기도 했다.
김종민 의원은 "하늘에 맹세코 자료 요청에 대해 오늘 오전에 보좌진에게 받은 문구"라며 해당 자료 요청을 윤호중 법사위원장이나 행정실장과 상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시나리오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김도읍 의원을 향해 "어떻게 다른 의원의 자료 요청 행위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공격을 하느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윤호중 위원장 역시 "제가 4선 의원이고 13년째 국정감사를 한다"며 "국정감사를 하면서 위원회로 전환해서 의결 사항이 생길 경우 의결하는 경우는 왕왕 있는 일이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의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장 의원은 "야당이 요구하는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해라' 또는 피감기관장에게 '오후 정도까지 제출해달라'고 유연하게 넘어갔다"며 "저도 3선이지만 이런 일이 없었다"고 성토했다.
장 의원은 중앙지검에 요구한 검사 배치표, 감사원에 요구한 청와대 보고 과정, 대법원에 요구한 헌법재판관 추천 위원회 회의록 등을 모두 하나도 못 받았다며 "여당 따로 야당 따로냐"고 분개했다.
윤 위원장은 "지금까지 내규나 훈령 등 비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위원회 의결로 제출받아온 선례가 있어서 위원회로 전화했다"며 "또 총장께서도 자료를 임의로 제출할 수 없으니 위원회 의결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전환이 된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