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국감2020] 야당 “3년간 중국 판호 0건, 정부는 뭐했나?”


입력 2020.10.22 15:31 수정 2020.10.22 15:33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김승수 의원, 중국업체 매출-표절 지적

문체부 “노력하는데 아직 성과 없어”

김승수 의원이 지난 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중이다. ⓒ 데일리안

3년째 한국 게임업체의 중국 판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 게임업체는 한국 게임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해 막대한 매출을 벌어가는데, 정작 국내 게임업체들은 중국 판호도 제대로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국콘텐츠진흥원 김영준 원장은 중국 게임산업 연구원 통계를 인용, 2019년부터 중국의 한국 게임 매출은 16억 달러(한화 약 1조8000억원)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한국에서 올린 매출은 총 6800억원에 달한다.


김승수 의원은 “게임업체들이 중국에서 판호를 못받는 사이 중국 게임사는 날고 있다”며 “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냐”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중국 정부 대한 구체적으로 항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중국 게임 한국 수입 제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사업국장은 “중국 고위 관계자와 접촉했고, 외교통상부와도 협의했다"면서도 "정부가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은 중국 게임의 표절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국내 합법 저작물 시장을 침해한 건수가 9억558만개에 달하고, 침해 액수로 따지면 2조4916억원에 달한다"며 "지난해 중국의 불법 저작권 침해로 인한 국내 합법저작물 시장의 누적 침해 규모는 2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그는 ‘배틀그라운드’ ‘던전앤파이터’ ‘미르의전설2’ 등을 중국 게임 모방 사례로 들며 저작권 피해 관련 실질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