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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국의 디스] 문정권 5년 임기 뒤 살아남은 기업 있겠나


입력 2020.10.26 07:00 수정 2020.10.25 21:02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기업규제 3법 이어 집단소송법 등 후속타 줄이어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기업규제...임기 후 책임은 누가?

22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바람직한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22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바람직한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재계가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사이 후속타로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관련 법안(집단소송법 제정안, 상법개정안)들이 입법예고됐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법 개정도 재계에 칼끝을 겨누고 있다.


한 군데 봇물 터지는 것도 막기 힘든데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터지니 경제단체들도, 기업들도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이다.


이대로 모든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우리 기업들은 돈을 버는 족족 노동조합에 성과급으로 배분해주고, 거액의 배당금으로 주주들에게 환원해야 한다. 그 사이 해외 투기자본의 ‘먹튀’에도 순순히 당해줘야 한다.


미래 지속성장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는 꿈도 못 꾼다. 노조에 나눠주고 주주에 배당하느라 투자 여력이 없을 뿐 아니라 투자결정 과정에서 주주들을 설득하는 사이 산업 트렌드는 바뀌어 버린다. 투자를 결정한다 한들 일부 주주들이 트집을 잡으면 거액의 소송에 휘말려야 한다.


기존 만들던 제품을 개선해 신제품을 내놓는 시도도 웬만해선 안 하는 게 좋다. 신제품에 조금의 실수라도 있을 경우 집단소송에 휘말려 회사를 통째로 말아먹을 수도 있다. 굳이 신제품을 내놓으려면 최대한 신중을 기해 유행 다 지난 다음 내놓는 게 방법이다.


이런 경영방식으로 미래를 대비하긴커녕 당장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버틸 기업이 몇이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와 여당 의원들은 기업들의 존폐 위기를 우려하며 기업규제 법안들을 재고해 달라는 재계의 호소에 “우선 원안대로 추진하고 보완 방법을 논의해보자”며 말을 돌린다.


일단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밀어붙인 다음 부작용이 드러나면 미봉책으로 수습해 보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하지만 이미 기업이 무너진 뒤에 무슨 미봉책이 소용이 있을지 의문이다. 한 번 도태된 기업이 다시 일어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국제 경쟁 체제가 만만치는 않다.


기업들이 무너지면 국가 경제도 무너진다.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대기업 하나쯤 없어도 나라 잘 굴러간다는 진보 진영의 철없는 낙관론을 시험해볼 만큼 우리 경제가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대기업을 규제하고 중소기업을 키워 소위 ‘공정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정부가 쏟아낸 법안들은 오히려 자금력이나 소송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더 치명적이다.


앞으로 1년여 남은 수명 동안 현 정부가 얼마나 더 많고 얼마나 더 독한 기업 규제들을 만들어낼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나타날 폐해를 임기가 끝나면 ‘나 몰라라’ 할 것이라 생각하니 속은 더 타들어간다.


시장경제체제를 무너뜨리고 국가 경제를 망쳐 국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임기 이후에도 징벌을 내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집단으로 소송할 수 있는 법안이 하루 빨리 만들어지길 고대한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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