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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몫 3억원 이하 아파트 마저 ‘풍선효과’


입력 2020.11.02 05:00 수정 2020.10.30 15:46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도봉·노원 등 서울 5개 지역서 3억 이하 아파트 50% 이상 집중

지역별 심한 양극화…“자금조달계획서 제출로 거래 한풀 꺾일 듯”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모습.ⓒ뉴시스

정부가 규제지역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전세 대출을 회수하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대출 규제가 덜한 3억원 이하 아파트에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서울에서 3억원 이하 아파트는 총 4998건이 거래됐다.


서울 내에서 3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지역은 총 850건의 거래가 있었던 도봉구였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의 약 17%에 해당한다. 이어 노원구로 769건(15.4%), 구로구 478건(9.6%), 중랑구 357건(7.1%), 강동구 298건(6%) 등의 순이었다.


특히 서울 내 3억원 이하 아파트는 지역별로 심한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권에 오른 다섯 지역에서 3억원 이하 아파트 매매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한 반면, 강남구, 송파구, 마포구 등의 지역은 1%대의 비율을 보였다. 또 광진구, 동작구, 서초구, 용산구, 성동구는 0%대로 해당 지역에서 3억원 이하 아파트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비교적 규제를 덜 받아 거래량과 가격이 상승했던 3억원 이하 아파트 수요도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했다.


KB부동산 리브온 연구위원은 “서울에서 3억원 이하 아파트를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 매물이 씨가 마르고 있다”며 “여기에 저가주택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규제가 강화되면서 3억원 이하 아파트의 거래량과 가격도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부의 6·17부동산 대책 중 주택거래 신고 의무를 강화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달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집값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뿐만 아니라 예금잔액증명서, 대출신청서와 같은 증빙서류까지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저가 주택의 규제 강화에 대해 시장에서는 서민들이 사는 저가 주택에까지 규제를 늘리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과도하다”면서 “규제가 과도할수록 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 잇따라 규제를 내고 있지만, 정작 지금 상황을 보면 저가 아파트까지 규제가 이뤄져 서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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