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공평 과세 중요하지만 당정청 결정 따르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2023년도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는 계획대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전면 과세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1일 고위당정청회의 열고 막바지 조율에 나섰지만, 결국 민주당 요구대로 대주주 기준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당정청은 현행 유지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시행되는 주식 전면 양도세 과세마저 '백지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지난 세법 개정안을 통해 2023년부터 주식, 펀드, 채권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과세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주식양도세 과세 대주주 기준을 확대하기로 법을 정하고도 후퇴했는데 이러면 누가 정부를 신뢰하겠느냐'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주식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배경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기여한 측면과 글로벌 경제 여건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평과세가 중요하다고 보지만,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정청 간에 밀도 있게 협의해서 큰 틀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저도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결정된 것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2023년도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는 계획대로 갈 것"이라며 "2023년 금융투자소득이 새로 도입되는 점도 이번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결정에 한 요인이 됐다"고 전했다.
그는 "2023년도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에는 여러 가지 보완 장치가 많이 있다"면서 "투자자들의 이득, 손실 본 것에 대해서는 합산해서 같이 고려되기 때문에 금융 투자하신 분들도 장단점이 있어 크게 무리 없이 도입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2023년도에 제도가 도입되도록 최대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