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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다섯번째 자승자박 의혹제기…윤석열 존재감만 확대


입력 2020.11.10 00:01 수정 2020.11.09 20:41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추미애·민주당 주장으로 특활비 내역 검증

'아니면 말고' 의혹제기 후 "자료부실" 주장

윤석열 비위의혹 못 밝히고, 법무부에 불똥

같은 날 진천 방문한 尹 "국민의 검찰" 강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대검찰청과 감사원을 방문해 특수활동비 지급 및 배정내역을 검증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적절한 사용 의혹은 밝혀내지 못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 총장이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수사가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이 (특활비가 없어) 애로를 느끼고 있다"고 했지만 실은 서울중앙지검에 전과 비슷한 비율로 특활비가 지급된 게 이날 검증으로 확인됐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비공개 검증을 마친 뒤 브리핑에서 "결론적으로는 특활비가 서울중앙지검에 제대로 지급되고 있고, 전년 대비 조금 줄어든 것은 특활비 총액이 해마다 줄어드는 비율 정도"라며 "추 장관이 무엇을 확인하고 법사위에서 (대검이) 특활비를 중앙지검에 한 푼도 안줘서 수사를 못한다고 말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물론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충분히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며 추 장관을 옹호했다. 올해 10월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집행된 특활비 규모는 전년 전체 대비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의혹제기 자체는 타당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 전체의 특활비가 줄었고 11월과 12월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 총장이 특별히 서울중앙지검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적게 배정했다고 보긴 힘들다.


오히려 불똥은 추 장관과 법무부의 특활비 부정사용 의혹으로 번졌다. 특활비는 수사기밀 등 특수 목적에 사용되는데, 직접수사를 하지 않는 법무부가 대검에 내려간 특활비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특활비를 써 왔다는 게 이번 검증과정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10월까지 약 7억5,900만원의 특활비를 사용했다. 교정업무나 출입국 관리 업무에서 지출된 것으로 이는 특활비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고, 법무부는 일부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이날 국회 예결위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교정시설 도주나 밀입국 방지를 위해 법무부에서 일부 사용하는데 상세한 것은 관여하지 않는다"며 "내년부터는 기밀 유지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 (법무부 특활비를) 특정업무 경비로 사용하도록 돌렸다"고 말했다.


최대쟁점이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특활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관련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크게 엇갈린다. 민주당은 대검의 자료가 부실했기 때문에 검증을 할 수 없었으며 추 장관은 특활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그간 법무부장관들이 특활비를 사용했던 관례에 비춰 "(추 장관이) 안 썼다는 증거가 없다"며 법무부의 자료부실을 주장했다.


분명한 것은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윤 총장의 '쌈짓돈 사용' 의혹은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검언유착부터 장모와 배우자 수사방해, 라임 야당정치인 연루 은폐, 검사접대 은폐 등 윤 총장 관련 추 장관과 여권이 제기한 의혹만 최소 다섯 번이 넘지만 지금까지 사실로 밝혀진 것은 없는 셈이다. 법무부는 '감찰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추 장관은 이날도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배정 및 사용의 적정성에 관한 점검 및 조사 지시에 관해 대검 감찰부로부터 신속히 결과를 보고 받는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만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충북 진천에 위치한 법무연수원을 찾은 윤 총장은 신임 차장검사 14명을 대상으로한 강연에서 "검찰개혁의 방향은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는 지난 대전지검 방문시 발언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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