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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자백강요법' 논란...금태섭 "인권유린", 진중권 "차라리 고문을"


입력 2020.11.12 15:18 수정 2020.11.12 16:39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추미애, 한동훈 겨냥한 법 제정 지시 논란

금태섭 "수십년 쌓아올린 인권보장 유린"

진중권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한 법률 제정을 지시한 가운데, 금태섭 전 의원이 "인권유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하라"고 비꼬았다.


12일 금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며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년간 힘들여 쌓아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가인 나부터 부끄럽고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적었다.


진 전 교수도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하라"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법적으로 빼내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밖에 없다. 대쪽 같은 이재명 지사도 고문하면 몇 분 안에 부실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추 장관은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여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7월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를 위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압수했으나 비밀번호를 알아내지 못해 포렌식을 진행하지 못했다. 추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한 검사장이 협조하지 않아 수사가 진행 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여러 차례 했다.


하지만 자백을 강요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헌법상 부여된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적지 않다. 또한 한 검사장 한 명을 겨냥한 법률이라는 점에서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 2018년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았는데, 정치적 비난을 받았을지언정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


한 검사장 측은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며 "이를 막는 법 제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다.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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