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협정으로 수출·수입 시장 확대
품목별 개방·관세 따라 실익 예측 주목
국가 간 시장 개방에 따른 국산 농·수산물의 자유무역 경쟁 체제가 더 심화될 전망이다. 품목과 관세에 따라 또 다른 기회임에 동시에 위기로도 작용할 수 있다.
정부가 15일에 개최된 제4차 RCEP 온라인 정상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최종 서명함에 따라 신 시장개방과 이미 체결된 FTA(한·중, 한·호주 등) 국가와는 추가개방 등이 진행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 나라가 참여해 지역 경제 통합을 꾀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약 8년간의 협상을 거쳐 인도를 제외한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이 최종 참여를 결정했다.
이 같은 RCEP협정은 전 세계의 약 30%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우리 농·수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해 우선 핵심 민감품목인 쌀·고추·마늘·양파·사과·배·명태(냉동) 등과 수입액이 큰 주요 민감품목인 바나나·파인애플·새우(냉동)·오징어(냉동)·돔(활어)·방어(활어) 등을 양허제외로 보호했다고 전했다.
또한 일부 개방품목도 관세 인하폭을 최소화하거나 관세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우리 농·수산·임업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농식품의 경우 우리 측의 시장개방으로 아세안 지역과는 구아바(30%, 10년)·파파야(30%, 10년)·망고스틴(30%, 10년) 등 일부 열대과일을, 중국과는 녹용(20%, 20년)·덱스트린(변성전분 8%, 즉시철폐) 호주와는 소시지 케이싱(27%, 20년)을, 뉴질랜드와는 추가 개방없이 협상을 마무리했다.
일본과는 사실상 신규 FTA 체결의 효과가 있으며, 청주(15%, 15년)·맥주(30%, 20년) 등 다른 FTA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평균 72%, 일본 46%)의 개방으로 진행됐다.
반대로 상대국 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 농산물은 일본과는 소주(16%, 20년)·막걸리(42.4엔/ℓ, 20년)를, 인도네시아에는 사과·배(5%, 즉시철폐), 태국과는 딸기(40%, 즉시철폐) 등의 시장이 열렸다.
수산분야 협상은 새우·오징어·돔·가리비·방어 등 국내의 민감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는 한편, 기존에 체결했던 FTA를 기준으로 추가 시장개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됐다고 해양수산부는 설명했다.
중국과는 추가 시장 개방없이 기존 FTA(2015년 발효)와 동일한 수준으로 협상이 결정됐으며, 일본의 경우는 한·일 간 체결되는 최초 FTA이나 민감성을 고려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총수입액(1억4200만 달러)의 2.9%(400만 달러), 총 수출액(7억5400만 달러)의 4.1%(3100만 달러)수준으로 개방했고, 돔·가리비·방어 등 주요 민감품목들은 현행 관세를 유지토록 했다.
아세안과 베트남의 경우는 추가 수입 개방은 최소화 하되, 수출 기회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아세안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총수입액(3억2600만 달러)의 1.6%(500만 달러), 총 수출액(2억9700만 달러)의 97.9%(2억9100만 달러)를 추가 개방했다.
아세안 국가로 주로 수출되는 가다랑어(냉동)·김(건조)·황다랑어(냉동)에 부과됐던 관세 5%는 RCEP 발효 즉시 0%로 적용, 아세안 지역에 대한 수출 확대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수입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총수입액(8억100만 달러)의 0.4%(300만 달러)를 추가 개방했으며, 수출은 총 수출액(1억3200만 달러)의 100%가 이미 기존 FTA에서 개방돼 있었던 관계로 추가 협상내용은 없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존에 체결한 FTA를 기준으로 추가 개방을 최소화 하고 수입 확대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했으며, 이번 RCEP 체결에 따라 아세안 지역으로 수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 “국내 민감 수산물은 개방을 제외하고 기존에 체결한 FTA를 기준으로 추가 개방을 최소화 해 수입 확대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라며, “이번 RCEP 체결에 따라 아세안 지역으로 수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식품 위생 및 검역과 관련해서는 WTO SPS 협정을 기초로, 중대한 부적격이 발생되면 수출국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등 수입식품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해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신선 농산물의 경우 RCEP 역내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당사국에서 생산한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완전생산기준(WO) 또는 유사 기준을 설정하는 등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했다. 가공식품의 경우는 국내 원료수급 여건과 수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이 같은 협정은 국회 비준 동의 등의 절차를 진행해 각국의 비준 후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해야 60일 이후 발효되며, 비준을 받지 못한 국가의 경우 발효 효력을 갖지 못한다.
정부는 관련 ‘상대국과 통상조약에 합의가 된 경우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통상조약법 제11조에 근거해 영향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피해산업 분야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