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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파수 대가 최대 4조4천억…5G 투자 시 3조2천억까지↓


입력 2020.11.17 15:20 수정 2020.11.17 15:21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이통사 제시한 적정선 1조천억원과 ‘2배’ 차이

이통사 “5G 무선국 투자연계 조건 부과 위법”

지상에 있는 KT 연구원들이 건물 옥상에 설치된 5G 기지국의 각도와 높이를 기지국 트윈을 이용해 측정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KT

정부가 내년 6월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2G~4G 주파수의 재할당 대가를 5년 기준 이동통신 3사 합산 최대 4조4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이통사의 5세대 이동통신(5G) 망 투자 실적에 따라 대가를 3조2000억원까지 낮출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 사업자들이 적정선으로 제시한 1조6000억원의 2배나 돼 갈등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에 대한 공개설명회를 열고 내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320메가헤르츠(㎒)중 310㎒를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하기 위한 계획을 공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5G 전환기의 특성을 고려해 5G 투자 시나리오에 따라 달리 산정한다.


이에 따라 5년 기준 재할당 대가는 경매 참조가격인 4조4000억원±α에서 조정(기준)가격인 3조2000억원±α 사이에서 형성된다. 옵션 가격은 3만국 단위로 무선국 구축 수량에 비례해 설정된다.


사업자당 무선국이 3만국에 못 미치면 재할당 대가는 최대치는 4조4000억원±α이다. 3만국 이상~6만국 미만이면 4조1000억원±α, 6만국 이상~9만국 미만이면 3조9000억원±α, 9만국 이상~12만국 미만이면 3조7000억원±α, 12만국 이상~15만국 미만이면 3조4000억원±α, 15만국 이상이면 최소치인 3조2000억원±α로 책정된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가 제시한 옵션 가격에 따라 잠정적으로 재할당 대가를 정하고, 이후 2022년말까지 무선국 구축 수량을 점검해 확정, 정산할 계획이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통신사가 주파수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대역별 이용상황 및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중저대역 5G 주파수 추가 확보를 위해 2.6㎓ 대역은 이용기간을 5년으로 고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대역의 이용기간이 끝나는 2026년이면 5G 주파수로 160㎒폭을 추가 확보하게 된다.


그 밖의 대역에서는 5~7년에서 사업자가 이용기간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다만, 2G 주파수는 이용기간 6개월로 설정했다.


5G 조기 전환 등으로 여유 주파수가 발생할 경우 이용기간이 3년이 넘은 주파수는 이용기간 단축도 허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단축 신청을 받으면 트래픽 상황 등을 고려해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으면 이를 허용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5G 도입에 따라 LTE 매출이 감소하고 전체 네트워크 비용이 증가하는 등 LTE 주파수 수요 감소 및 할당 대가 하락 요인이 발생한다”며 “향후 5년 정도는 LTE와 5G가 공존하고, 5년 이후 LTE는 쇠퇴기에 접어들어 여유 주파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돼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주파수 효율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통 3사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1조6000억원을 적정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대가 산정 방식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재할당 대신 경매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통 3사는 “부관을 사후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사후변경을 미리 유보하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2018년도 조건의 사후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 재할당을 통해 5G 무선국 투자연계 조건을 부과한다면 위법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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