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추진서 정부-관계기관 간 협의는 필수"
"이를 경제성 평가 신뢰성 저하로 볼 수 없어"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다. "피조사자 의견 반영이 안 됐다"면서 경제성 평가 내용과 조기폐쇄 과정을 문제삼은 감사 결과 전반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조기폐쇄 시기 결정 과정이 부당했으며, 산업부가 경제성 평가에 관여해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산업부는 "감사 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해 판단을 달리하거나, 피조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재심의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월성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판단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전망단가의 산정에 활용된 이용률 전망을 수정해 전망단가를 새로 보정하지 않은 점은 불합리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용률 전망에 대한 임의적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의적 보정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월성1호기는 미래 이용률을 낮게 전망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바, 산업부는 전망단가 보정 필요성을 지적한 감사 결과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단가 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한수원 전망단가를 –20%∼+20%까지 변화시키가며 경제성을 계산하는 민감도 분석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완했으므로,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평가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또 인건비·수선비 외에 원전 사후처리비용 등 정책비용 증가 요인까지 충분히 검토됐다면, 비용이 과소 추정됐다는 감사보고서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까지 내다봤다.
나아가 산업부는 폐쇄 시기 결정과 조기폐쇄 과정이 부당하다는 판단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정과제의 취지 등을 고려해 폐쇄시기를 정책적으로 판단했고 정책결정 사항을 한수원에 전달함에 있어서 행정지도의 원칙을 준수했기 때문에 떳떳하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새로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관계기관 간 소통·협의는 필수적인 과정이며, 이로 인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이 저하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향후 재심의 과정에서 이같은 판단 근거를 감사원에 적극 설명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