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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책] LH 미착공 물량 1만2000가구 조기 공급


입력 2020.11.19 09:44 수정 2020.11.19 09:48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 주택공급 허용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데일리안 류영주기자

정부가 현재 사업승인 후 착공되지 않은 물량을 조기에 착공해서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긴다. 또 공동주택 등 건축·분양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방식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19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승인 후 미착공 물량은 12만7000가구(임대 8만2000가구, 공공분양 4만5000가구)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착공 일정(보상, 조성공사)을 단축해서 전국에 1만2000가구(수도권 6605가구)를 조기 착공하고 공급시기를 앞당긴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확대한다. 현재 사업 대상지는 서울에 한정돼 있지만, 내년부터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내년 6월 전국 통합공모를 시행해서 사업이 확산되도록 추진한다. 내년 전국 통합공모 예상물량은 수도권 4000가구(서울 1500가구) 등 전국 5000가구다.


택지지구도 추가 발굴한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계획 중 공공택지를 통해 84만5000가구를 공급하며, 이 중 37만가구를 오는 2022년까지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가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수도권, 지방 등 전국에서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민간 건설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에도 나선다. 이달부터 택지공모사업 평가 시 도심 내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실적을 평가요소에 반영해서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내년 1월부터는 택지공모를 제외한 도심 내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대해서 융자한도도 늘어난다. 현재는 가구당 5000만~1억원이지만, 내년 1월부터는 7000만~1억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사업자의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출자자 지분 담보대출 허용 조건도 완화한다. 또 사업 장기화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사비 검증기간을 조정해 3~6개월 단축한다.


내년 1월부터 1년 내 착공을 전제로 기금 민간임대 건설자금 융자 금리를 0.2~0.3%포인트(p) 낮춘다.


앞으로는 공동주택 등 건축·분양 목적으로 토지 매입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방식 이용을 허용한다. 토지신탁은 신탁사가 소유권을 이전받고, 시행자로서 시공사 선정, 자금조달, 개발 등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리츠·펀드를 활용해 중산층을 위한 건설임대 공급도 활성화한다. 공모를 통해 시중 유동성을 활용하고, 이익은 참여주체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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