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스타트업 플랫폼 ‘화난사람들’ 대리 신고
수수료 인하한 애플은 제외
법무법인 정박과 공동변호인단은 온라인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피해를 입은 스타트업을 모집해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끼워팔기’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오는 24일 오후 2시 30분경 직접 세종시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방문해 ‘구글의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건전한 모바일 생태계 구축을 막는 구글의 행태를 규탄하는 성명서도 낭독한다.
성명서를 통해 정종채 변호사와 화난사람들의 최초롱 대표는 구글이 더 이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악한 행위를 하지 않기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인앱 결제 약관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에 나서기를, 여야 국회의원들은 조속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를 촉구할 계획이다.
신고서에 따르면 구글의 행위로 인해 콘텐츠 사업자들의 인앱 결제 서비스 선택권이 박탈되고 30%라는 고율의 수수료가 강제, 인앱 결제 서비스 시장과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경쟁과 혁신이 저해됐다. 또 고율의 수수료가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돼 소비자 잉여가 침해됐다.
법무법인 정박의 정종채 대표변호사는 “미국을 위시한 주요 국가의 경쟁당국이 이미 구글의 반독점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했다”며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도 즉각 조사에 착수해 제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변호사는 “원래 구글뿐 아니라 애플도 함께 신고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애플의 중소 콘텐츠 사업자들에 대한 인앱 결제 수수료율 인하방침 발표를 부족하지만 고무적 조치로 평가하기에, 당분간 애플의 추가 조치를 지켜보는 조건으로 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화난사람들의 최초롱 대표는 집단신고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집단신고를 응원하고 지지하지만 구글의 유·무언의 압박으로 신고를 포기, 유예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이와 같은 상황에 큰 우려를 표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부분까지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