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이관하되 3년 유예
국민의힘 "5공화국 회귀법" 반발
여당은 27일 전체회의서 처리할듯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의결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개정안을 의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는 관련한 모든 조항에서 합의했는데 단 한 가지 대공 수사권 이관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결국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게 돼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년간 시행 유예' 등 단서 조항을 붙여서라도 대공수사권을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를 반대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합의가 결렬되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법은 남영동 대공분실을 부활시키는 5공화국 회귀법"이라며 "민주화에 대한 역행이자 정치의 후퇴"라고 반발했다. 국내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경찰이 대공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지나치게 권한이 비대해질 것이란 우려다.
반면 김 의원은 "(대공수사권을 이관받는 기관은) 지금 상태에서는 경찰이겠지만, 그사이에 독립된 수사기관이 생기거나 국가수사본부가 발족한다면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2024년 1월 1일부로 이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직무수행은 그대로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