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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징역 40년…유료 회원도 징역형


입력 2020.11.26 13:35 수정 2020.11.26 13:59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재판부 "많은 피해자에 복구 불가능한 피해 줘"

공범에 최대 15년형·유료 회원도 징역형

재판부, 박사방 범죄집단 인정

ⓒ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조씨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전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 씨는 징역 15년, 전 공익근무요원 강모(24) 씨는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박사방 유료회원인 임모 씨와 장모 씨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6) 군은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였을 뿐 협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게 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의 수와 정도,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또 작년 4∼9월 4회에 걸쳐 손석희 JTBC 사장에게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속여(사기) 1천800만 원을 받아내고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법원은 박사방을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 범죄 집단으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조씨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한 차례 기소한 뒤 조씨 일당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6월 추가로 기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피고인 조주빈과 공범이 아동·청소년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구성원들이 오로지 그 범행을 목적으로만 구성·가담한 조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박사방 구성원들 대부분이 '시민회의', '노아의 방주' 방에 참여했다"며 "이 방들 모두 피고인 조주빈이 만든 성 착취물을 유포한다는 점과 참여자들이 조주빈을 추종하며 지시를 따른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성원들이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을 수행했으며 여러 텔레그램 방에서 대부분 유사한 역할과 지위를 유지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박사방 조직은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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