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검찰총장 본질적 관계 규정 큰 의미
법원 "총장이 장관에 맹종하면 독립 못 지켜"
법조계 "검찰 독립과 중립성 확인한 결정"
민주당 "윤석열 면죄부 아니다"며 평가절하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결정을 파장을 축소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전에 나섰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가처분’ 성격에 불과하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본안 판결을 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
2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원 가처분 인용은) 징계 사유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적시했다"며 "규정과 절차에 따른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허영 원내대변인인도 이날 논평에서 "법원이나 감찰위 모두 윤 총장 징계 사유 자체에 대한 실체적 판단은 하지 않았다. 제기된 징계 사유가 가볍지 않은 만큼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의 판단이 윤 총장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행정법원은 결정문에서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판단에 있어 본안에서 다뤄져야 할 처분의 위법성까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함은 적절치 않다"며 직무배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징계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더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에 있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이번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 결정도 따지고 보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를 놓고 반목을 해왔던 연장선과 다름없다. 추 장관과 민주당은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국가공무원'이라는 규정에 따라, 윤 총장이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추 장관은 이를 "윤 총장이 지시를 잘라 먹었다", "영을 어겼다" 등으로 표현했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거로 맞서왔다. 검찰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이 커질수록 수사 중립을 유지하기 어렵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도 힘들다는 논지였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윤 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이유다.
이에 대해 법원은 먼저 "검사는 행정조직원리상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나 형사사법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는 기관이므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따라서 법무부장관이 검사에 대하여 갖는 지휘감독권은 일반적인 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다르게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 검찰총장은 모든 검사들을 지휘감독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 모든 검사들을 지휘감독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부당한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임명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철저히 검증하고, 일단 임명되고 나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의 윤 총장 사례에서는 "검찰총장의 지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관계 및 그 지휘감독권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직무집행 정지 권한행사의 대상이 검찰총장인 경우 재량권의 행사는 더욱 예외적으로, 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무집행정지가 지속될 경우 임기 만료시까지 신청인(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는 바, 그러한 결과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및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