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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제정책]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공정화법 만든다


입력 2020.12.17 14:00 수정 2020.12.17 13:03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불공정행위 금지 규정, 표준계약서·분쟁조정제도 도입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독과점 위반행위 감시도 강화

최근 온라인 구매가 급증하면서 불거지는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 자율적 상생협력과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제정이 내년에 추진된다.


관련 계약서 작성·교부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규정, 표준계약서·분쟁조정제도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플랫폼거래 등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과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개선도 실시되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 가능한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독과점 플랫폼이 시장 진입장벽을 강화해 새로운 상품의 출현을 방해하는 행위 등 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네이버가 신규 론칭하는 ‘장보기’ 서비스에 21일 공식 입점해 네이버 이용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고, 네이버와 온라인사업 제휴를 순차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 기반도 마련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소상공인의 권리구제 등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한다.


상생협의회 운영,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상생협력 우수기업 포상·지원 등을 포함한 상생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상생가치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절차가 진행 중에 대기업의 선제 진출 등을 막기 위한 일시정지 권고 등 도입방안과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신청기간 경과 후에도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개선방안이 내년에 추진된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을 다각도로 지원하며 기초지자체 단위의 사회적경제 민관협의체 구축을 통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토록 지원한다.


사회투자펀드 조성액과 민간비율을 출자액은 현행 200억원(80%)에서 300억원(60%)으로, 민간부문 출자는 50억원(20%)에서 200억원(40%)까지 확대한다.


조달청의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한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는 범위를 2억원 이상 구매 시 가점 부여에서 2억원 미만 구매 때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공정경제 3법 입법에 따른 적용대상·자본적정성 기준 구체화(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시행령) 등 하위입법 제·개정도 추진된다.


상대적 약자인 납품 하도급 업체·가맹점·대리점 등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을 부여하고 조정신청 사유도 확대되며, 가맹점 고충해결을 지원하는 가맹종합센터 개소·운영과 표준대리점계약서 도입 업종 확대(12→18개) 등이 추진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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