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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 기획' 라종일 "대북전단금지법 정부 논리 조잡해"


입력 2020.12.21 11:47 수정 2020.12.21 12:52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최근 독일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비판적 견해 밝혀

"대북전단,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이행하는것"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기획과 실행에 핵심적 역할을 한 라종일 가천대 석좌교수.(2014년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대중 정부 당시 햇볕정책 기획자이자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라종일(80) 가천대 석좌교수가 정부·여당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옹호 논리에 대해 "매우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라종일 교수는 최근 독일 국영방송 '도이체빌레'와의 인터뷰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대북전단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지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대북전단을 북으로 보내는 사람들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라 교수는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 보호'라는 정부·여당의 대북전단금지법 옹호 논리가 '조잡하다(flimsy)'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살포 행위에 따른 북한의 포 사격 위협으로부터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논리인데, 이는 허약한 논리"라며 "자국민이 외부의 힘(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면 이를 보호할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미국 의회 산하의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예고했다. 해당 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도 "대북전단금지법은 어느 국가에도 판단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국제인권 표준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재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허영 민주당 대변인 논평)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은 대북전단 살포 등 행위에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도록 했다.


라 교수는 외교·안보 전문가로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에 참여했다. 김대중 정부에선 안기부 1·2차장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때는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현재 국가안보실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도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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