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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권상장회사, 감사인 선임 시 등록회계법인만 가능"


입력 2020.12.21 12:23 수정 2020.12.21 12:24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감원, 회사 유형별 2021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회사유형별 주요절차 요약 ⓒ금융감독원


21일 금융감독원은 "신외감법 시행으로 감사인 선임기한이 단축되는 등 절차가 바뀌었으나 일부 회사에서 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외감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맞춤형 유의사항 안내에 나섰다.


우선 주권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인 선임 시 등록회계법인만 선임이 가능하다. 만약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 이전에 미등록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상장 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한다. 현재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은 40곳이다.


또한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개 사업연도 중 감사인 교체는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비상장 대형회사(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나 금융회사는 감사반이 아닌 회계법인만 선임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역시 주권상장회사와 같이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초도감사 비상장주식회사라면 사업연도 개시일 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감사인 자격은 회계법인과 감사인 모두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절차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정하면 된다. 다만 법령 상 감사를 두지 않은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의 경우 회사가 감사인을 선정한다. 계속감사 비상장주식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5일 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유한회사의 감사인 선임제도는 사실상 비상장회사와 유사하다. 회계법인과 감사반 모두 선임이 가능하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내년 2월 15일까지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을 완료하면 된다. 다만 초도감사인 경우 4개월 이내인 4월 30일까지 선임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상장협과 코협, 대한상공회의소, 한공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각 회원사에이같은 외부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감사인 선임 과정의 어려움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 시에는 감사계약 체결기한 연장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회사를 대상으로 내년 1월 중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금감원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상담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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