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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3일 0시부터 5명 이상 집합 금지"


입력 2020.12.21 15:09 수정 2020.12.22 08:21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연말에 서울서 5인 이상 모임 할 수 없어

결혼식·장례식만 '50명 이하 허용' 유지

어길 시 과태료 부과·행정조치 등 엄정 대응

서울에서 하루동안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423명을 기록한 가운데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오는 23일 0시부터 서울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시행되며 내년 1월 3일까지 적용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 회식·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잔치·회갑연·칠순연 등을 일절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서울시는 이 조치를 어길 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서 권한대행은 "지금 서울은 폭풍전야이며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면서 이번 조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당 조치는 서울을 비롯해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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