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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신의 한수' ARS…법정관리 유예하며 채무 동결


입력 2020.12.21 17:05 수정 2020.12.22 09:36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기간 최대 3개월 정상영업 가능

채권단과 합의 실패시 10년 만에 법정관리 '배수진'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개요. ⓒ서울회생법원

도합 1650억원의 채무 연체 상황에 놓인 쌍용자동차가 ‘신의 한 수’를 택했다.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함께 신청해 법정관리를 유예하면서도 채무 상환을 자동 유예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채권단과 협상 실패시 자동 법정관리행이라는 ‘인계철선’을 만들어 채권단을 압박하는 효과도 거두게 됐다.


쌍용차는 21일 이사회를 통해 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하고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함께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서,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 및 ARS 프로그램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모든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쌍용차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다.


우선,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쌍용차는 임금, 조세, 수도료, 전화료 등을 제외한 모든 기존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다.


당장 지난 15일 만기였으나 연체 상태인 JP모건, BNP파라마,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등 외국계 은행으로부터의 채무 600억원은 물론, 이날 만기가 도래한 산업은행으로부터의 채무 900억원도 동결된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쌍용차는 채무 동결의 대가로 법원의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받아야 하지만, ARS 프로그램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 또한 유예된다.


ARS 프로그램이란 법원이 채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해주는 제도다. 보류 기간은 최초 1개월이고 자율 구조조정 협의 진척 상황에 따라 추가 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대 3개월간 회생절차 돌입을 미룰 수 있다.


ARS 프로그램이 적용되면 쌍용차는 회생절차 개시 보류 기간 동안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도 기존과 동일하게 정상영업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변제금지 등 보전처분 ▲채권자들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 등 포괄적 금지명령 ▲운영자금 대출 등 DIP금융에 대한 법원 허가 등을 통해 쌍용차의 정상 영업을 보장해준다.


그 사이 채권단과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하다 합의가 이뤄질 경우 회생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애초에 회생신청을 하기 전 상태로 백지화되는 것이다.


또, 회생절차개시 이전이라도 쌍용차를 인수하겠다는 기업이 나올 경우 인가전 M&A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반면, 채권단과 합의에 실패하면 즉각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 뒤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쌍용차로서는 ‘합의 실패시 즉각 법정관리행’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채권단과 협상에 임하게 되는 셈이다.


쌍용차로서는 당장 채무를 상환하면 공장을 돌릴 운영비용도 없는 상황에서 찾아낸 고육지책인 셈이다.


회사측은 “지난 15일 경영상황 악화로 약 600억원 규모의 해외금융기관 대출원리금을 연체하면서 해당 금융기관과의 만기연장을 협의해 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면서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상환할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회생절차개시 보류기간 동안 채권자 및 대주주 등과 이해관계 조정에 합의하고, 현재 진행 중인 투자자와의 협상도 마무리해 조기에 법원에 회생절차 취하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마힌드라도 ARS 기간 중 대주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해관계자와의 협상 조기타결을 통해 쌍용차의 경영정상화에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 1999년 모기업인 대우그룹 와해로 워크아웃에 들어갔으며 2004년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경영권을 인수한 뒤 2005년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이듬해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2011년 법정관리 졸업과 함께 마힌드라에 인수됐다. 이번에 채권단과 합의에 실패할 경우 10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 체제에 들어가게 된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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