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업인 근로여건 개선과 어선 안전강화를 위해 제정한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이하 표준어선형 기준)’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어선 내 선원실, 화장실 등 복지공간은 조업활동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공간이다. 그러나 그간 어선 안전과 어선원 복지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보다는 어획량 증대를 위한 증·개축이 많이 이뤄져 왔다.
증·개축이 허가톤수보다 큰 어선을 건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탓에 어선어업은 늘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위험한 업종으로 꼽혀왔다. 어선사고로 인한 사상, 실종 등 인명피해도 점차 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어선구조 특성상 복지공간이 비좁고 열악해 어선원들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해수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어선어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어선들 구조를 조사·분석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어선검사기관과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1년 이상 준비과정을 거쳐 안전과 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 기준을 마련했다.
표준어선형 기준은 연안어선 및 근해어선을 대상으로 한다. 선원실, 화장실, 조리실 등 어선원 의식주와 관련된 필수공간은 허가톤수에서 제외해 이러한 복지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만 추가적인 공간을 허용하는 만큼 그간 길이 24m 이상 어선에 대해서만 의무화됐던 복원성검사를 24m 미만 어선까지 의무화하고, 만재흘수선이 없는 24m 미만 어선에도 기준선을 표기하도록 해 적재량에 따른 위험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등 안전을 강화한다.
아울러 확보된 복지공간이 어획량 증대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복지공간을 갑판상부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불법 증·개축 등 어선의 편법적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10t 미만 어선 최대 길이(표준전장)를 톤수별로 최소 13m에서 최대 21m까지 제한했다.
표준어선형 기준을 적용해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29일부터 가까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지사에 연락하면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표준어선형 기준은 어선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복지공간을 확보해 어선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어선에서 근무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활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