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행정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처분으로 본안소송 승리 방지 목적
'윤석열 방지법'으로 명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이 본안소송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바꾸는 것이 골자다.
정 의원은 "현행법에서 이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정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의 자의적·편의적 판단에 의해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2019년 기준 행정소송 기간은 평균 19.4개월로 임기 또는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판결에 앞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거나 받아들여지면 추후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처분 등이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와도 판결의 효력이 이미 사라지게 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징계집행 정지 심문에서 집행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했다. 가처분 성격의 결정이었지만, '정직 2개월'이라는 처분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본안소송에서 승리한 효과가 있었다. 재판부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공공복리'라는 쟁점 외에 본안소송에서 다뤄야할 징계사유와 절차의 적법성 여부까지 일부 심리했었다.
이를 두고 정 의원은 "법치주의 및 본안선취금지 원칙에 위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버스 지난 후에 버스를 정차시켜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윤석열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