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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217건…작년보다 10배 늘어


입력 2020.12.30 11:00 수정 2020.12.30 08:50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해수부, 항만·어항 개발과 어장 개발이 가장 많아


기관별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실적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올해 해양공간 적합성협의가 지난해(21건)보다 10배 이상 많은 217건이 진행됐다고 30일 밝혔다.


해양공간 적합성협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양관광단지·항만·어항·해양에너지 개발 등 각종 해양공간 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지구·지역을 지정할 때 해양수산부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해양공간 난개발을 막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다.


작년에는 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이자 4월부터 도입이 돼 적합성협의 실적이 21건에 불과했다. 올해는 1분기 78건, 2분기 76건 등 상반기부터 협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올해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대상계획 유형을 살펴보면 어항정비 및 어촌뉴딜 등 ‘항만·어항 개발’이 107건(4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어장 개발’이 97건(44.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 산업입지 관련 ‘해양자원 이용·개발’이 9건(4.1%), ‘광물·골재 채취‘ 관련이 4건(1.9%)을 각각 기록했다.


협의 요청기관별로는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179건(82.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30건(13.8%), 기타 중앙행정기관 등 8건(3.7%)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해양공간 적합성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해양매립계획의 축소·폐지, 용도에 부합하지 않은 계획의 변경, 과도하게 산정된 어항시설 규모 조정 등이 이뤄졌다.


실제로 해수부는 적합성협의를 통해 A항의 대규모 친수시설 매립규모를 줄이고 B항의 항만구역 내 어항시설 설치 계획 변경을 유도하는 한편 C항의 부두시설 재산정을 통해 적정 규모로 계획 변경을 유도하는 등 난개발을 막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올 한 해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실적이 대폭 늘어난 것은 이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 등 제도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해양수산부는 이를 통해 선점식으로 이뤄졌던 기존 해양공간 개발·이용행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충·갈등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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