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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파기환송심서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9년 구형


입력 2020.12.30 16:36 수정 2020.12.30 16:44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1·2심 징역 12년보다는 줄어...대법원서 일부혐의 무죄확정 감안

재계 1위 역량과 영향력 압도적 언급...준법위도 박한 평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특검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이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출범시킨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에 대해서도 박하게 평가하며 감경 요소로 반영하지 않았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특검이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것보다 구형량이 낮아진 것이다. 특검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번 구형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과 삼성이 아닌 기업이 있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재계 서열 1위인 삼성의 역량과 힘은 압도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 어떤 다른 기업보다도 적법 행위 기대감이 높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단호한 모습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위치임에도 그렇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요청으로 올해 1월 출범한 준법위에 대해서도 박한 평가를 내렸다. 준법위가 재계서열 1위 그룹의 총수가 무서워 할 정도가 아니어서 현재의 준법감시제도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다는 사실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이상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기소됐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뒤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파기환송심까지 이어지며 4년간 끌어오고 있다.


1심은 특검이 주장한 액수 중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승마 지원 일부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전체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정씨의 말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뇌물·횡령액 50억원이 추가로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재판이 장기화됐다.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앞에서 삼성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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