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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 11시간 굶기고 때리고 "자살하라" 폭언까지 한 엄마 집행유예


입력 2020.12.30 23:25 수정 2020.12.30 23:38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연합뉴스

어린 딸을 11시간 동안 방에 가둬 굶기고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30일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3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충북 청주시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동생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친딸 B양(8)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2014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마구 때리고 자살하라고 폭언을 퍼붙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를 일삼았다. 또 A씨는 11시간 동안 B양을 방에 가두고 음식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에 대해 "피해아동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재판과정 중 자해해 심각한 상해를 입는 등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책임을 전가한 채 지금까지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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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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