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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문건 사전유출·집콕댄스 논란 송구"


입력 2021.01.02 14:51 수정 2021.01.02 15:37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중수본 "유출본은 1차 토의과정에서 제시된 문건…상당부분 변경"

"유출 고의성 등 검토해 수사의뢰 결정…'집콕댄스' 논란도 죄송"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을 응원한다는 취지의 '집콕영상'ⓒ보건복지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를 앞두고 논의 내용이 담긴 문건의 사전 유출과 '집콕댄스' 영상 논란에 대해 2일 사과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코로나19브리핑에서 “인터넷상에 유출된 자료는 1차 토의 과정에서 제시된 문건"이라며 "이후 토론 과정을 거쳐 내용이 상당 부분 바뀌었고 최종안이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유출경위와 후속조치에 대해 "공무원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사전에 유포하는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고 경찰의 수사도 가능한 사안"이라며 "고의성과 위법성 등을 검토해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 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온라인 상에서는 중수본이 지난달 30일 작성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문건을 촬영한 사진이 유포됐다. 문건에는 수도권 거리두기2.5단계를 24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돼 있었다.


손 반장은 또 사회적 논란이 불거진 ‘집콕영상'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려하지 못한 문제로 지적을 받게 돼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배포한 이 영상은 코로나에 지친 국민을 응원하는 취지로 6인 가족이 집에서 춤을 추며 극복 의지를 드러내는 내용이다.


그러나 출연자들이 밝은 표정으로 폴짝폴짝 뛰는 안무가 담긴 이 영상은 엄중한 방역조치가 시행되는 현 사회 분위기에 맞지 않은 데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등을 고려하지 못한 영상물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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