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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6명 모여 '쪼개기 식사'…방역 수칙 위반했나


입력 2021.01.02 15:57 수정 2021.01.02 17:29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염홍철 전 대전시장 등 6명과 함께 식사 모임을 해 '5인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중구 한 음식점에서 황 의원과 염 전 시장, 60대 경제단체 관계자 등 일행 6명이 약 2시간 동안 반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를 했다.


이들은 테이블 간 칸막이가 설치된 방에 테이블 2개를 일행 6명이 나눠 앉는 '쪼개기 식사'를 했다.


대전시 방역당국은 지난해 12월 24일 0시부터 1월 3일 밤 12시까지 식당에서 5인 이상의 일행이 함께 모여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음식점은 한 팀당 최대 4명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다. 6명이 3명씩 두 테이블에 나눠 앉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어길 시 행정명령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이 때문에 이날 황 의원 일행의 저녁 식사 모임이 중대본의 연말연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황 의원과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했던 염 전 시장과 지역 경제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3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동석했던 황 의원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오는 9일까지 자가격리할 예정이다. 옆 테이블에 앉았던 나머지 일행 3명도 밀접접촉자로 보고 검사했으나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됐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애초 3인 식사 자리로 알고 그 모임에 참석했다"며 "옆 테이블 중 한 명이 염 전 시장 등과 친분이 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리에 몇 명씩 앉았는지를 비롯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조사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원칙대로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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