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긴급현안질의서 여야 모두 질타
"현행법상 특별한 사정 없으면 재수사 어려워"
김형동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되면 책임질건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책임감·자성 갖춰야"
생후 16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두고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흡한 수사로 질타를 받았던 김창룡 경찰청장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현행법상 경찰의 재수사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이 사건을 재수사할 의지가 있느냐"고 질의하자 "현행법 체계에서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수사는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수사가 미진한 부분 보다는 법률적용이 살인이냐 치사냐가 문제"라며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재수사가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형동 의원은 이에 "살인죄로 공소장이 변경돼 이후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청장이 책임지겠나"라고 질타했다.
또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정인이의 몸에 있던 멍과 몽고반점을 구분하지 못한 채 내사를 종결한 게 맞느냐"고 묻자 김 청장은 “보호자의 주장을 너무 쉽게 믿었다. 아쉬운 부분"이라고 답했다.
김 청장의 답변에 서영교 행전안전위원장은 "어린이집에서 정인이가 입양되고 난 직후부터 사진이 계속 찍혔다. 날짜에 따라서 피부가 변화하는 게 다 나와 있었다"고 김 청장을 나무랐다.
야권은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점을 강조하며 이에 걸맞은 책임감과 자성을 갖춰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은 검찰에서 다시 볼 것이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도 검찰에서 다시 볼 거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도 검찰에서 다시 볼 것이다. 국민이 경찰의 수사를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배 의원도 "국가 권력기관 개혁이 시민생활 안전으로 귀결돼야 하는데 불안감을 조성하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청장은 "초동수사와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경찰의 아동 대응 체계를 전면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