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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치사' 정인이 양모…예상 형량 보니


입력 2021.01.08 16:16 수정 2021.01.08 19:27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검찰, 양모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

양모 장씨,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

법조 관계자 "예상 형량은 20~25년"

한 시민이 정인이를 추모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인이 양모 장씨의 첫 공판이 오는 13일 이례적으로 생중계 될 예정인 가운데 검찰이 정인이 양모를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한 이유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단체는 지난 6일 정인이 양모를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서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의사회는 의견서에서 이 사건이 단순 '아동학대 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돼야 하는 이유를 의학적 논문에 근거해 상세히 기술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치사'는 계속해서 아이를 학대해서 아이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는 피해 아동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해했을 경우에 해당된다.


지난 해 6월 동거남의 아이를 여행용 트렁크 가방에 넣어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경우에는 '살인죄'로 기소된 바 있다.


해당 사건에서 검찰은 아이가 트렁크가 있다가 나와서 상태가 안 좋은 것을 확인 했는데도 아이를 또다시 더 작은 가방에 넣었던 '시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혐의' 모친 영장심사ⓒ(연합뉴스)

이와 관련 한 법조인은 방송에서 "정인이의 경우에는 (학대가) 누적된 것이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생긴 시점'을 잡기가 애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검찰이 (정인이 양모를) '아동학대 치사'로 기소하면서 '엄벌을 원한다'며 진정서를 쓴 것 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동학대 치사'라고 해서 '살인죄' 보다 결코 형량이 가볍지 않다는 설명이다. '살인죄'는 무기징역·사형까지 가능하지만 '아동학대 치사'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기 때문.


해당 법조인은 "살인이라는 죄명이 주는 상징적인 것은 있지만 실제 나오는 형량은 거의 '대동소이' 하다"며 "정인이 양모는 상당한 중형이 나올 것이다. 제 생각엔 20~25년 나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정인이에 대한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양모 장씨의 남편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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