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장들, 11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찾아 간담회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중대재해법 등 보완장치 마련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경제단체장들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 각종 기업규제법에 대한 보완입법 제정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11일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주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각종 기업규제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새해가 밝혔지만 저를 비롯한 경제인들은 많은 걱정과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등 너무 많은 기업규제법이 한꺼번에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8일에는 기업인을 범죄자로 내몰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각종 규제 법안들마저 무더기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갈지 암담한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손 회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법 등 일부 법안에 대한 보완입법 발의를 시작한 점에 감사를 표하면서 “여기에 덧붙여 앞으로 여러 기업부담법안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주시고 추가적인 보완입법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개정 상법의 경우 감사위원 선임에 관한 규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기업들이 법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1년 정도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다. 상장회사에 대해 소수주주권 행사 시에는 최소한 6개월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상장회사 특례규정을 적용할 것도 제안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내부거래규제 대상에서 특수관계인 간접지분 기업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거래 규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원천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도 노조의 요구사항만을 반영하고 기업의 어려움은 반영되지 못했다며,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며, 전면적인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는 내용의 보완입법을 통해 사측의 대항권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급여지급을 요구하거나 이를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징역형의 하한을 없애고 상한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재검토돼야 하고, 경영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와 같이 의무위반에 대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는 규정 또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우리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위기를 극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활력을 제고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만큼은 여야 모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사안을 중심으로 활발한 입법논의를 추진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손 회장과 함께 주 원내대표를 방문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마지막까지 사업주 징역 하한의 상한변경, 반복 사망시만 법 적용, 의무 구체적 명시 등 3가지만이라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단 하나도 검토되지 않았다”면서 “결국 이 법의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주 징역으로 기업이 문을 닫으면 결국 재해원인 분석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까지 없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