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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방' 에이미, 입국 금지 5년 만료…한국땅 밟는다


입력 2021.01.13 09:26 수정 2021.01.13 09:26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방송인 에이미가 5년 입국 금지가 만료돼 한국에 입국한다.


12일 문화일보는 광저우에서 생활하던 에이미가 13일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올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에이미 관계자는 "자가격리 기간이 끝난 후에는 가족들과 만날 것"이라며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며 오랜 기간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다"고 전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에이미는 2015년 12월 프로포폴 및 졸피뎀 투약 혐의로 강제 추방됐다. 입국 금지기간은 5년이었으며, 2021년 현재 기간이 만료됐다.


에이미는 입국 금지 기간이던 2017년 10월, 남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LA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승일을 받은 뒤 한국에 방문하기도 했다.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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