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학의 출국금지 과정서 불법적 절차 의혹
"법치국가에서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어
일부 정치세력이 이익 위해 형사사법체계 불법 사용
수사농단…법무부, 즉시 사죄하고 진상규명 협조하라"
국민의힘은 13일 지난 2019년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통한 불법적 절차를 이용했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우리나라 법치의 후퇴와 국격의 저하를 실증하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홍종기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와 국격을 저하시키는 법무부의 수사농단을 규탄한다"며 "준법과 인권보호에 가장 앞장서야 할 법무부가 일부 정치검사들과 결탁해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불가피했다'고 변명하는 모습은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논란이 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은 2019년 3월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행 비행기를 타려던 김학의 전 차관을 향해 법무부가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내려 탑승 직전 제지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문제는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상태에서 출국금지를 요청했던 이규원 검사가 요청서에 이미 무혐의 처리됐던 사건인 '서울중앙지검 2013년 형제 65889호'를 적은 것으로 알려져 불거졌다. 아울러 긴급출금 조치 후 6시간 내에 법무부에 제출해야 하는 승인요청서에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 번호를 적는 등 절차상 불법이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홍 부대변인은 "국민들이 미국영화에서 한번은 보았을 '미란다 원칙'의 주인공 미란다는 피해자를 납치·강간한 흉악범이었다"며 "미국 아리조나주 경찰은 미란다를 집에서 체포하여 경찰서에 구금 후 피해자의 증언과 본인의 서면자백을 증거로 아리조나 주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외부와 단절된 구금상태에서의 신문(訊問)이 미국헌법상 자기부죄거부권(自己負罪拒否權)을 침해한다고 판결하고 미란다에 대한 유죄판결을 파기했다"고 과거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미란다는 분명 나쁜 범죄인임이 확실했고 경찰이 범죄인을 구금상태에서 신문한 것은 수사목적상 '불가피'했을 수 있지만 미국연방대법원은 그러한 수사관행을 제한하지 않으면 일반 국민의 기본권도 국가권력에 의하여 언제든지 침해될 수 있고 실체적 진실발견도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이처럼 법치국가에서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무부와 일부 정치검사들도 이런 사실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만약 수사대상이 정치적 의미가 없는 범죄인이었다면 수사권도 없는 파견검사가 허위사건번호까지 기재하면서 불법적인 출국금지를 시도했을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 부대변인은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수사과정에서의 단순일탈로 축소하지만 사실상 그 본질은 일부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수사농단인 것이다"라며 "법무부는 즉시 사죄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