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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 부족해..


입력 2021.01.15 08:00 수정 2021.01.14 16:36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사진제공_법무법인동주

2017년 3월 14일 한 중학생이 옥상에 올라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사 결과, 동급 남학생에게 카카오톡, SNS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이 밝혔졌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고 학교와 법원으로부터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학교안전공제회는 피해자의 죽음이 통상적인 학교생활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며 학교폭력과의 연관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피해자의 부모는 4년째 법적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 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사용이 늘어나고, 온라인 수업을 시행하면서 아이들의 놀이공간은 사이버로 옮겨져가고 있다. 그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만큼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이들을 괴롭힐 수 있어서 더 심각하게 정신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이에 관련한 처벌은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만 10세 이상 만 14세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소년법으로 진행되어 보호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만 10세를 넘지 않는다면 형사적 책임을 무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2020년 1월을 기준으로 미성년자의 처분 연령 기준을 만13세로 낮추는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따라서 자신이 어리다는 이유로 중한 벌을 받지 않기에 죄를 일으키는 안일한 생각은 내려놓아야 한다.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변호사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자신이 어리다는 이유로 중한 벌을 받지 않기에 죄를 일으키는 안일한 생각은 내려놓아야 할 것” 며 “학교폭력은 전문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 라고 당부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학교폭력 변호사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상담은 공식 홈페이지와 대표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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