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또 다른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남고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단기 3년, 장기 5년을 지난 15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각 3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군은 2019년 7월 한 모텔에서 '아는 형에게 자동차 열쇠를 받아오라'며 B양의 남자친구를 밖으로 나가도록 한 뒤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거짓말로 심부름하게 해 남자친구와 피해자를 분리해서 강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알리지 말라고 위협한 것도 엿보인다"며 "합의를 하자고 압박해 2차 피해를 일으키는 등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또 A군은 지난해 4월 C양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C양의 절도 사실을 알게 된 A군은 다른 사람이 이 사실을 SNS에 올리는 것을 막아주는 대신 300만원을 C양에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C양이 돈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자 A군이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C양은 약 열 차례에 걸쳐 조건만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채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려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청소년인 다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성매매 강요) 피해자 본인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은 것은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A군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