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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에 ‘물음표’ 커진 준법위…“실효성 의문”


입력 2021.01.19 11:45 수정 2021.01.19 11:47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실효성 부정에 존재 가치 훼손…이 부회장 노력도 허사

경영·주주권리 침해 지속 제기…삼성 경쟁력 도움 안돼

정기회의 등 당분간 활동 지속…CEO 회담도 정상 진행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전경.ⓒ데일리안DB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막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데다 실효성마저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분간은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대내외의 회의적인 시각은 점차 팽배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준법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지 못할 것이란 설명이다. 전날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준법감시위 활동이 양형에 반영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준법위에 대한 명분은 상당부분 퇴색될 것으로 보인다.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는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출범한 준법위가 오히려 재판부로부터 실효성을 부정당하며 존재 가치가 크게 훼손됐기 때문이다.


특히 준법위 권고에 따라 무노조 경영 폐기 및 4세 승계 포기를 공언한 이 부회장의 노력도 상당부분 허사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준법위는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지난 2019년 10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에게 ▲과감한 혁신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재벌체제 폐해 시정 등 3가지를 주문한 것을 계기로 지난해 2월 출범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등 감시 받는 쪽이 실효성 있게 못했으니 양형에 반영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며 “이대로 존속하는 한 삼성의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내부 구성원들이 준법위를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데다 경영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삼성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삼성 내부에서도 잃어버린 10년이 현실화 됐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는 등 충격이 큰 것으로 안다”며 “특히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허탈해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교수도 “준법위는 원래부터 상법과 공정거래법에도 없는 법 외 조직”이라며 “경영에 대한 이해 없이 막무가내 식 권고로 주주의 권리와 경영권 상당부분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준법위는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도 일단 준법위의 조직과 활동은 계속 보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 역시 지난 11일 직접 준법위 위원들과 만나 “준법위의 독립성과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준법위는 출범 이후 한 달에 한 번 씩 정기회의를 통해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제보 안건 등을 처리해 왔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진행되는 정기회의와 26일 7개 관계사 CEO 회담도 그대로 진행된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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