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 추행한 80대 할아버지 "형량 부당하다"
재판부 피고인 항소 기각
1심 이어 2심도 징역 6년 실형
초등학생 손녀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손녀를 수차례 강제로 추행한 8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20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아동학대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A(82)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A씨는 1심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가족이기도 한 피고인 가족들이 용서를 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고령의 나이 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을 돌봐야 할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손녀(13세)를 상대로 수차례 강제 추행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손녀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재판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유에 대해 "손녀가 귀여워서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