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공익요원, SNS 이용한 성범죄
미성년에게 성적수치심, 혐오감 유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를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한 20대 공익근무요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백승준)은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A씨(2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5년 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충남 금산군 자신의 집에서 메신저를 이용해 초등학생 B양(9)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나체사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음란 동영상을 요구하고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 등을 전송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나체 사진 요구와 함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건강하고 정상적인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피의자는 나중에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다행히 피해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추가 피해가 없는 데다 원만한 합의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