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관계자, 19일 정례브리핑서 "채상병 사건, 상당 부분에 대해서 조사 이뤄져"
"수사 종결 시점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든 상황…조만간 참고인 조사 진행 예정"
"성역 없이 누구든 조사할 수 있어…지금 대통령 조사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냐"
"공수처 기능 정상화 위한 공수처법 개정 필요…행정직원 20명으로 감당 어려워"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조만간 계속할 예정"이라며 "경찰 관계자 및 용산 관계자 조사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19일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수사가 몇 부 능선을 지났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든 상황인데, 상당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를) 안 한 건 아니고 계속 무언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수사가 진행됐다"며 "다만 수사 종결 시점이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든 상황인 점을 이해해달라. 조만간 참고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가 연내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시점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며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계속 다른 수사와 참고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아주 오랜 기간 법리 검토를 했을 텐데 직권남용 혐의 성립에 대한 법리 검토는 끝났느냐'는 물음에는 "법리 검토는 충분히 했다고 보시면 된다"며 "사실관계 규명의 문제인 거 같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격노설이 의혹의 시발점으로 꼽히는데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전에 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역 없이 누구든지 (조사)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조직 확대라기보다는 현재 공수처의 기능 정상화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법률에 검사가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돼 있는데, 공수처는 수사와 법무 행정이 같이 모여있다. 행정직원 20명이라는 숫자로 그걸 다 감당하기는 너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 파견을 많이 와 계시는데 행정직원이 20명밖에 없다 보니 회계라든지, 심지어는 월급(관련 업무)도 파견직원이 해주신다"며 "행정 직원을 법률상 20명으로 만들어놓은 건 너무 힘들다. 그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