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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무부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본격화


입력 2021.01.22 00:00 수정 2021.01.22 05:21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수원지검, 21일 법무부와 공정위 등 압수수색

윤석열 재배당 조치 후 8일 만에 수사 급물살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 이후 관련자 소환 전망

김학의 긴급출금 과정 불법성 확인 '1차' 관건

김학의 법무부 차관ⓒ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원지검 본청으로 사건을 재배당한지 8일 만의 강제수사 전환이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무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대검 기획조정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규원 검사가 파견근무 중인 정부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과 이 검사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하며 가짜 내사번호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서류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전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인권위에 접수된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177회에 걸쳐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으며, 이를 통해 취득한 정보로 이 검사가 긴급출금 조치를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은 불법적으로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고 공익신고서는 밝히고 있다. 또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도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정황이 있으며,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관여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도 곧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원지검은 사건 재배당 다음날인 지난 14일 이정섭 형사3부장을 비롯해 임세진 평택지청 부장검사와 평검사 3명 등 총 5명의 수사팀을 구성해 공익신고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왔다.


법무부는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고, 오히려 안 했다면 직무유기"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사건을 조사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의 철저한 진상규명 지시로 과거사위원회가 이전 입장을 번복했고, 번복할 당시 김 전 차관 관련해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며 "출국금지는 근거가 없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추 장관은 수사의뢰를 할 당시 상황, 수사의뢰 내용, 수사단의 수사과정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수사단 관계자로부터 당시 상황을 잘 들어보고 그 수사를 계속 옹호할지를 판단하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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