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준법위, 오늘 관계사 대표이사 간담회…최고경영진 역할 강조


입력 2021.01.26 06:00 수정 2021.01.25 21:08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서초사옥서 26일 오전 준법위원·대표이사 상견례

준법문화 정착 위한 의견교환…실효성 강화 논의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전경.ⓒ데일리안DB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 위원들과 7개 관계사 대표이사가 한자리에 모여 회담을 갖는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실효성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린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응책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준법위는 이날 오전 10시 삼성전자 서초사옥 6층 임원대회의실에서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삼성SDS·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물산 등 7개 관계사의 대표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경영진 간담회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상견례와 함께 관계사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최고경영진 역할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교환이 진행 될 예정이다.


현재 준법위는 전문심리위원의 평가에 따른 위원회 차원의 개선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최고 경영진의 준법위반 리스크 유형화 및 이에 대한 평가지표, 점검항목 설정과 관련해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더해 위원회는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사업지원 TF의 역할 재정립 등 지배구조 관련 연구 용역을 맡기기로 했다.


앞서 준법위는 지난 정기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에는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관계사의 불수용 여부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위원회의 재권고 시 그 수용 여부도 이사회에서 결의하되 해당 이사회에 대한 위원회 위원장의 출석 및 의견 진술 권한을 보장하도록 했다.


준법위의 온라인 주주총회 도입 권고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SDS, 삼성전기, 삼성물산 등 5개사는 올해 주주총회부터 온라인으로 병행해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준법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지 못할 것이란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준법감시위 활동이 양형에 반영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준법위는 출범 이후 한 달에 한 번 씩 정기회의를 통해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제보 안건 등을 처리해 왔다. 지난해까지는 매주 첫 째주 목요일에 진행됐지만 올해부터는 3째주 목요일로 변경됐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건엄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