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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올해 근해어선 감척 대상업종 확대


입력 2021.01.26 11:07 수정 2021.01.26 11:07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멸치권현망·근해통발수협 어업인단체 요청 수용

2월 16일까지 자율감척 신청, 목표 미달 때는 직권감척

해양수산부가 올해 근해어선 감척대상에 ‘기선권현망어업(멸치잡이)’과 ‘근해장어통발어업’ 2개 업종을 추가하고,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해당 시·도를 통해 자율감척 신청을 받는다.


해수부는 해양환경 변화와 수산자원 고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근해어업을 살리고,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19∼2023년)’」을 발표한 이래 매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올해 근해연승 등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과 오징어 등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업종, 어업갈등 경감이 필요한 업종 등 10개 업종·105척을 감척하는 시행계획을 마련해 지난해 11월에 발표했다.


하지만 멸치권현망과 근해통발수협에서 수산자원 감소와 소비·수출 부진, 경영 악화에 따른 어려움을 이유로 감척대상에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에 해수부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에 따라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1년 근해어선 감척계획을 변경했다.


변경계획에는 기선권현망어업 5선단(25척)이 새롭게 추가되고 근해통발어업 대신 근해장어통발어업 5척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 근해형망어업도 기존 4척에서 5척으로 1척이 추가됐다.


2021년 근해어선 감척시행계획 변경내역 ⓒ해수부

감척대상 추가 업종에 대해서는 우선 어업인의 자율감척 신청을 받고, 감척 신청자가 없거나 감척 시행계획 목표에 미달할 경우에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직권감척을 추진할 계획이다.


감척 대상자에게는 개별감정평가를 통해 3개년 평년 수익액의 90%를 지원하고, 선체·기관·어구 등의 감정평가액 100%와 대상 어선의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최대 6개월분을 지급한다.


단, 직권감척 대상자의 경우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업정지 일수에 따라 3개년 평년 수익액의 70%까지 차감해 지원하게 된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올해는 125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 중심(90% 이상)으로 감척을 추진하는 만큼, 수산자원 회복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조성과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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