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것과 관련, 여야는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헌재는 28일 헌법소원 심판에서 공수처법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야권의 청구에 대해 일부는 기각하고 나머지는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각하했다.
이로써 출범 전부터 공수처를 둘러싸고 증폭된 위헌 논란은 일단락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은 국민의힘을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법치주의에 조종이 울렸다"고 반발했다.
먼저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재의 판단에 "공수처 설치에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으며 그 설립의 정당성도 인정받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까지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반대와 시간끌기가 '정치적 발목잡기'와 '흠집내기'에 불과했던 것"이라며 "김종인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고 국회를 정쟁의 공간으로 만든 책임을 지고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는 공직사회 비리 척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지 20여년 만에 이룬 소중한 결실"이라며 "공수처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며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같은날 구두논평에서 "예상했던 결론으로 놀랍지 않다"며 "이러려면 헌법재판소가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이 없다. 오늘 공수처 헌법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조종을 울렸다"며 "대통령의 독려와 여당의 입법 폭력으로 공수처 출범까지 시킨 마당에 오늘 결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5년 권력의 거수기로 전락시킨 오늘 헌재의 결정은 사법역사의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이라며 "오늘은 합헌이나 역사에서는 위헌이다. 정권연장의 꿈, 국민의힘은 그 부메랑을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고작 3개의 조문을 판단하기 위해 1년을 끌었다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치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유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집행정지 사건을 보면서 아직 사법부가 법치의 보루의 역할을 한다는 일말의 희망을 품었으나 오늘 결정은 헌재의 존립 가치를 생각하게 한다"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