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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때부터 의붓아들 마구 때리고 학대한 30대 계모 집행유예


입력 2021.02.02 17:01 수정 2021.02.02 17:24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편집

의붓아들을 5년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계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아동 관련 기관 취업도 5년간 제한했다.


A씨는 당시 8세였던 의붓아들 B군(13)을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틀렸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도구로 수차례 때리는 등 2015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5년간 대전 동구 자택에서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화장실과 베란다 청소를 시킨 뒤 청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B군을 폭행하는 등 총 33회가량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의 행동이 답답하다거나, 공부하다 졸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수차례 B군의 온몸을 마구 때렸다. B군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방에 가두거나 화장실을 쓰지 못하게 하고, 빨래비누를 주고 야외 수돗가에서 씻게 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B군의 생일에도 "챙겨줘서 뭐 하냐"며 축하받아야 할 날 폭행을 가했다. B군에게 떨어진 피자를 먹게 하기도 했고, "친엄마에게 가라" "경찰에 신고하면 죽이겠다"라는 등 정서적 학대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B군에 대한 학대 혐의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폭언하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나쁘고, 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라며 "그럼에도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 아동이 격리돼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계모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 아동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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