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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탄핵 '본안판단' 압박나선 與…'이탈표' 단속 고심


입력 2021.02.03 03:00 수정 2021.02.03 05:28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이탄희 등 기자간담회 열고 탄핵 필요성 강조

'각하' 우려한 듯, 헌재 향해 "본안판단 해야"

임성근 사실조사 요구는 "필요 없다"며 거절

4일 가결 전망 속, 이탈표 나올까 '뒤숭숭'

이소영-이탄희-박주민-전용기(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임성근 법관탄핵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본안판단을 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압박에 나섰다. 오는 4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유리한 여론조성에 나섬과 동시에, 당내 이탈표를 단속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2일 이탄희 의원과 박주민 의원, 이소영 의원, 전용기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 판사에게 탄핵사유와 파면사유가 인정된다면 임기만료와 상관없이 본안판단 필요성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공개적으로 표출되진 않지만, 당내에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본안판단 없이 '각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헌정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이 각하라는 허무한 결과로 이어질 경우, 역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 지도부가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면서도 '허용'이라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이유다.


이소영 의원은 이와 관련해 "우리 법제에서는 파면으로 퇴직하는 것과 임기만료로 단순퇴직하는 것의 신분 차이가 크다"며 "법관의 위헌적 개입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최초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헌재가) 본안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헌재를 압박했다.


임 부장판사가 국회법에 근거해 요청한 '사실조사' 절차는 거절했다. 이탄희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서 사실조사를 진행한 사례가 없다"고 했고, 박주민 의원은 여기에 더해 "1심에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굳이 그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설사 '위헌'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는 반론은 일축했다.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 탄핵과 법관의 탄핵은 다르다"며 "법관은 국민이 선출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은 (탄핵시) 혼란이 있겠지만 법관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중대성 부분에서도 판단기준이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학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직무상 헌법과 법률에 위반해야 하고 그 정도가 중대해야 한다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서 확립된 판례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 있었지만, 그 정도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임 부장판사의 경우,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의 '중대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삼권분립'이라는 대원칙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교수는 통화에서 "중대성 기준은 지위에 비례해서 나오는 것이 맞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국민의 신임을 철회할 정도의 중대성이 요구되지만 판사는 그렇지 않다"면서도 "정치권에서 탄핵제도를 이용해 사법권 독립을 훼손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 등이 발의한 법관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가결될 경우,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돼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여야 위원들로 소추위원단이 꾸려지고 16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매머드급 대리인단을 선임했었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 규모를 키우는 것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도 다소 회의적 반응이 나온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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