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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 베트남 알바생 강간한 전직 경찰관, 속옷 증거까지 인멸했다


입력 2021.02.05 21:17 수정 2021.02.05 16:50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경남 창원의 한 식당 사장이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생을 근무 첫날 강간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식당 사장은 지난 20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사람이었다.


ⓒ게티이미지뱅크베트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당 사장 A(54·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명령청구은 모두 기각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닭갈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베트남 유학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아르바이트 첫날 성폭행을 당했다.


A씨는 영업을 마치고 B씨와 함께 마주보며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로 옮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유학생이던 B씨가 대학교 기숙사 지인 등에게 연락하면서 112에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합의하에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경험칙에 반해 신빙성이 없으며,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으며,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도 찾아볼 수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A씨가 'B씨의 옷에 피와 구토가 묻어 세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봤다.


구토물 등을 세탁하기 위해 B씨의 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벗긴 뒤 알몸으로 두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 지난 20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A씨가 증거를 없애려고 했던 행동이라는 의견이다.


재판부는 "증거가 제대로 보관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상·하의, 양 손톱, 신체 등에서 모두 피고인 DNA가 검출됐다"며 "금전적 보상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해 접근한 뒤 증거를 꾸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충격과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오랜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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