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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들 남자친구 손에 맞아 죽었는데…엄마 "계단서 떨어졌다"


입력 2021.02.10 11:00 수정 2021.02.10 10:10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프랑스에서 여자친구의 3살배기 아들을 때려죽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과 이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현지 시각) BBC 방송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지난 2016년 11월 당시 19살이던 여자친구 캐롤라인 레투알의 3살 된 아들 토니를 때려죽인 혐의로 기소된 로익 뱅탈(28)에게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


또 어린 아들의 구타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 레투알에게도 3년 3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당시 레투알은 "토니가 계단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었다"며 응급구조기관에 신고했다. 레투알은 이후 현장에 함께 있던 뱅탈에게 "아이가 계단에서 떨어졌다고 말했으니 문제없겠지"라며 "문제 될만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담긴 해당 발언은 통화 내용에 고스란히 녹음됐다. 레투알은 통화 내용이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대방과 대화가 종료된 뒤 자신이 범행을 은폐하고 허위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말았다.


레투알의 아파트에 도착한 의료진은 이미 숨진 상태의 토니를 발견했으며, 아이의 온몸에 나 있는 멍 자국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뱅탈은 3개월 전 여자친구 레투알을 만났으며 이후 줄곧 토니를 때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법원은 "고의로 폭력을 휘둘러 어린아이를 죽음으로 몰아갔다"고 뱅탈에게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 레투알은 "두려워서 신고하지 못했다.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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