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총액 1조원 이상, 회전율 상위 50% 종목 거래세 면제 대상 제외
공매도 거래 추제인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이 축소된다. 시가총액이 1조원을 넘거나 코스피·코스닥 시장별 회전율이 상위 50% 이상인 종목은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시장조성자의 거래세 면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2020년도 개정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파생상품의 경우 선물·옵션 시장별 거래대금 비중이 5% 이상, 연간 거래대금이 선물 300조원, 옵션 9조원 이상인 종목이 거래세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장조성자는 거래가 부진한 코스닥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시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22개 증권사가 시장조성자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이들의 순기능을 인정해 지난 2016년 증권사가 시장조성 목적으로 주식을 매매할 경우 거래세를 면제했다. 하지만 최근 시장조성자들의 거래가 대형 우량종목에 집중되면서 당초 세제 지원 취지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시장조성 행위의 98%는 코스피 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마저도 시가총액 1조원 이상 종목에 거래량의 90%가 몰리면서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시장조성자는 대표적인 공매도 거래 주체로 꼽히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비난을 사기도 했다.
시장조성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공매도가 금지된 기간 동안에도 매수·매도 포지션을 동시에 가져가야 하는 특성상 예외적으로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게 허용됐다. 개인투자자들은 이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가 시장조성자 지위를 남용해 불법 공매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총이 크거나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에 대해서는 시장조성자의 투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취지에 맞지 않는 거래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