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2021년도 금융소비자국중점 추진계획 발표
정부가 40년에 걸쳐 나눠 갚는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연내 출시한다. 내집마련이 힘겨운 무주택 청년층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14일 금융위원회는 '2021년도 금융위 금융소비자국 업무계획'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만기 40년의 '초장기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 판매될 이 상품은 만기를 최장 40년까지 늘려 매달 갚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금융당국은 "기존의 대표적 정책 모기지인 '보금자리론'보다 월 상환액이 최대 16.1%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보금자리론으로 3억원을 연 2.5% 금리(만기 30년)로 대출 시 매달 원리금상환액은 119만원인 반면 만기가 40년일 경우 매월 99만원을 상환하면 된다. 다만 납부기한이 길어진 만큼 부담해야 할 이자도 늘어난다. 30년 만기 시 발생하는 이자는 1억2673만원, 40년 만기는 1억7488만원이다. 이에 월 상환액은 16.5% 감소하고, 총 이자는 37.9% 증가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주담대의 선택지가 다양해진다는 측면에서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당장 소득이 많지 않다면 월상환액을 줄이고 오랫동안 갚아나가는 것이 내 집 마련 부담을 더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반면 수입이 안정적이라면 만기를 줄여 이자액을 낮출 수 있다.
금융위는 초장기 모기지를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먼저 공급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신청 자격은 기존 정책모기지의 기준과 비슷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금자리론은 집값이 6억원 이하면서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 합산)여야 한다.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원까지, 다자녀가구는 연소득 1억원 이하까지 자격을 준다. 또 다른 정책 모기지인 적격대출은 집값 9억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적인 정책 모기지 요건에 해당하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라면 40년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2% 금리로 제공되던 청년층 전·월세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기존 총 4조1000억원 규모였던 공급한도를 폐지해 청년층 수요에 맞추어 충분히 공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1인당 이용가능한도(현재 보증금 7000만원/월 50만원 이하)를 상향하고 보증료를 기존 0.05%에서 0.02%로 낮춰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도 비과세 적금 효과가 있는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금공 외에도 민간보증기관까지 분할상환 전세 보증을 공급하도록 하고, 은행별 비대면채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분할상환전세대출 취급 우수 은행에 대해서는 출연료 인하 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