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경총 "특고 고용보험료 50:50 부담, 고용시장에 악영향"


입력 2021.02.15 18:42 수정 2021.02.15 18:42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분담비율 특고 75%, 사업주 25%로 규정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CI.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5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사업주의 고용보험 분담률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키로 한 고용보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7월부터 시행 예정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 특고와 사업주의 보험료 분담비율을 50대 50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그간 경영계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특고와 사업주의 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와 ‘적용 직종 최소화’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경총은 “특고는 자영업자의 성격이 강한 만큼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분담비율도 근로자(본인 50%, 사용자 50%)나 자영업자(본인 100%)의 중간 수준(특고 75%, 사업주 25%)으로 차등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보험을 운용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특고의 고용보험료 분담비율은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본인이 전부 부담하거나 일반 근로자보다 높게 설계돼 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경총은 “사용자가 장기적으로 업무 지휘권을 갖는 일반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분담비율을 사업주와 단기적으로 위임계약을 맺고 입·이직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더 높은 특고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특고 관련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면서 “결과적으로 고용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적용 직종 역시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일부 직종을 선별해 우선 실시한 후 평가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해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고용부는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 중 골프장 캐디를 제외한 13개 직종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지정했다.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등 11개 직종은 올해 7월부터,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2개 업종은 내년 1일부터 적용한다.


경총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비롯해 플랫폼종사자 등으로 확대 적용될 고용보험이 현장 수용성이 높은 제도로 설계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하위법령 입법예고 기간 중 당사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